(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삼정KPMG가 기업의 법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 관련 전문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E-Discovery는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추가된 개념이다.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법원의 개입없이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 전자적 정보를 상호 요청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다.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내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소송에서 피소된 국내 기업이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자 미국 법원은 소를 제기한 기업의 증거인멸 주장을 받아들여 5억9천950억달러(한화 약 6천5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정KPMG는 변호사와 E-Discovery 솔루션 전문가, 포렌직 전문가, 문서 보안전문가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고 미국의 KPMG와 협업에 통해 국내 기업들의 법적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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