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롯데알미늄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가스보일러 납품대금으로 임의 상계ㆍ정산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6천4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3천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 지산3단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했으나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됐음에도 공사대금 5억3천51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으로 상계ㆍ정산처리했다.

또 7건의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8억6천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줬으면서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천51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20억8천978만원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했고, 초과 기간 만큼의 어음할인료 913만원도 주지 않았다.

현금결제비율도 위반했다. 7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했다.

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착공전에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착공 후 29일이 지나고서야 계약서를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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