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GS, 롯데, 현대 등 4곳의 홈쇼핑업체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홈쇼핑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홈쇼핑 납품업체들에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홈쇼핑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납품업체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홈쇼핑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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