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매년 10억원 이내로 가입고객의 세전 이자금액 1%를 기금으로 조성해 남북농업협력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다. 적금은 월 1만원 이상 한도 제한이 없으며 예금은 개인 100만원에서 5억원 이내, 법인은 300만원 이상 30억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1년제 개인 예금의 경우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산해 최고 2.45%의 금리를, 적금은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산해 최고 연 3.1%의 금리를 준다.
법인 예금과 적금은 각각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1.8%와 2.5%의 금리를 준다.
실향민과 새터민, 개성공단 입주기업 임직원에게 특별우대 금리를, 농협카드 사용실적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거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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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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