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내 은행과 증권사가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국 금융당국(CSRC)과의 논의에서 국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 RQFII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RQFII는 해외 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중국은 RQFII 신청 자격을 자산운용사로 제한해왔다. 이에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중국의 고금리 시장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800억위안(13조원 상당)의 RQFII 투자한도를 부여받았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에 RQFII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7개사다.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RQFII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국내 금융사의 적극적인 RQFII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RQFII와 함께 은행간채권시장(CIBM)에도 국내 은행들이 진입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IBM는 중국 채권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국내 유사채권보다 금리보다 100bp 이상 높다. 중국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위안화 무역 결제에 참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CIBM 진입이 허용되면 RQFII 자격 없이도 중국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현재 800억위안의 투자 한도에 추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은행의 RQFII 승인과 CIBM 진입이 사실상 합의된 만큼 고금리 중국 채권시장을 통해 금융사들이 이익을 낼 길이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융위는 중국 투자 준비팀을 꾸려 신청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RQFII 쿼터 추가 및 세제 협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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