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4~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법 공동 주관 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이통사 홈페이지, 대리점, 판매점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중고폰으로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를 할인 받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 또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했지만 단통법은 규제 대상을 제조사와 유통망까지 확대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대다수 소비자들이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인 지원금이 투명하게 지급돼 이통사와 제조사가 품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데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단통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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