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마라톤협상 끝에 세월호특별법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이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인 8·19 합의는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을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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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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