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시설 인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작년보다 37.9% 늘어난 148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인센티브 수혜를 받는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기업 매출액 3조원 이상, 인력 10인 이상, 외국인투자지분 50% 이상 등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R&D센터는 연구인력 5명 이상,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투 지분 30% 이상 등 기준이 제시됐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결정 시 고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관련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시행령에담겼다.

투자자 편의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접처리 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접수'를 추가했다. 또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 승인·확인 시 별도로 산업부에 자본재 처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기술도입계약신고, 주식양도신고, 자본재처분 신고제 통폐합 등 관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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