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와 한솔제지에 각각 46억6천500만원과 3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무림에스피(12억4천400만원), 한창제지(8억6천200만원), 케이지피(5억5천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2억7천900만원) 등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업계 모임 등을 통해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t당 판매가격을 담합해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결과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07년 7월에 비해 약 4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원재료인 펄프가격은 13% 오르는데 그쳤다.
판매가격을 원료 인상가격 보다 세배 이상 더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셈이다. 2012년 기준 연간 컵원지 시장규모는 약 1천480억원대로 추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 종이컵, 종이도시락ㆍ컵라면 용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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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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