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일회용 종이컵과 종이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5년간 담합해 인상한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깨끗한나라와 한솔제지에 각각 46억6천500만원과 3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무림에스피(12억4천400만원), 한창제지(8억6천200만원), 케이지피(5억5천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2억7천900만원) 등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업계 모임 등을 통해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t당 판매가격을 담합해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결과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07년 7월에 비해 약 4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원재료인 펄프가격은 13% 오르는데 그쳤다.

판매가격을 원료 인상가격 보다 세배 이상 더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셈이다. 2012년 기준 연간 컵원지 시장규모는 약 1천480억원대로 추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 종이컵, 종이도시락ㆍ컵라면 용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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