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앞으로 주택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해 중복평가와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해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기 설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각각의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배기장치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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