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기 정부 추계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시점이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연금의 적립금 고갈시기가 정부가 추계했던 것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23일 '국민연금과 재정'이란 주제로 고려대에서 열리는 학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새로 추계한 결과 2049년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시 적용한 인구 추계, 가입자 추계, 수급자 추계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사용한 통계청 추계인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와 같은 외국인을 포함한 데다 사망률을 지나치게 높계 산정함으로써 기대여명이 과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개시연령이 1세씩 증가하는 2013년, 2018년, 2023년, 2033년에 큰 폭의 증가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정부의 추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추계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어 "조기연금의 점진적 폐지를 가정했을 때 적립금 고갈시점이 2056년으로 연장되며, 정년의 점진적 증가까지 가정할 경우 2059년, 여기에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했을 때 2070년까지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보험료율 인상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65% 인상하여 2030년에 12.25%가 되도록 하고, 이를 2070년까지 유지하도록 수정하면 2070년까지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으며 적립배율이 2.17배에 도달한다"고 진단했다.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고갈시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박 교수는 "물가 상승률 1% 증감은 고갈시점을 3년을 앞당기는 음의 효과가 있으며, 기금 운용수익률 1% 증감은 고갈시점에 대해 3년의 양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또 다른 발표문을 통해 "평균수명 연장이 알려진 것과 같이 기금소진 시점을 크게 앞당기지는 않는 대신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인구가정을 2100년까지 연장한 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59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이라며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연금 수급기간 증가로 지출비율이 높아져 2050년 19%에 이르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100년에는 33.3%까지 치솟는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향후 도래할 100세 시대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이라며 "내년 예정된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시에 초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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