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지난해 말의 한은법 개정과는 관계없으며, 가계 등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3일 한은 관계자는 올해 첫 실시되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한은법 개정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추가된데 따라 공동검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한은의 특정한 권한이 늘어난 것이 없지만, 한은법 개정 이후 첫 공동검사라는 점에서 한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 중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부채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는 정기검사와 다른 부문 검사로, 시장 영향력이 큰 은행들을 묶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의 부문 검사는 연평균 1~2차례 진행되는 것으로, 한은법 개정 이후 검사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현황과 관련, 한은 관계자는 "부문 검사를 통해 국내 경제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개연성을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도 "금감원과 공동검사는 한은법 개정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 권한도 없고, 다만 지급결제 관련해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 의결을 토대로 조만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검사 대상 기관과 검사 시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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