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이윤구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사내이사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퇴직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KB와 신한, 우리,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만 구체적인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다.

KB와 하나금융은 임원 보수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KB금융은 이제껏 한 차례,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하나금융은 퇴직금을 지급한 선례가 없다.

신한금융의 경우 임원 퇴직금 제도 자체가 없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긴급동의를 승인했다.

규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수준에 맞춰 계열사를 포함한 근속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퇴직금 제도가 도입되며 이날 주총에서 선임 안건이 통과된 김정태 회장 내정자와 최흥식 사장 내정자, 김종준 하나은행장 내정자는 모두 퇴직금을 받게 됐다.

반면 제도 도입 이전에 퇴직하는 김승유 회장과 김종열 사장, 석일현 감사,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은 이사 보수한도를 현재의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퇴임 사내이사에 대한 특별 공로금을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같은 공로금 지급은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는 "하나금융은 사내이사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 공로금은 퇴직금 성격으로 보이며 안건 승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임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하나금융과 마찬가지로 KB금융도 사내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 제도가 없는 상태다.

KB금융의 경우 이사 보수한도(50억)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제까지 황영기 전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 번도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

황영기 전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로 임기를 못 채운 채 떠났다. 이에 위로금 차원에서 근속 1년당 1개월치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황 전 회장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임원은 연봉에 퇴직금이 모두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어윤대 회장도 황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아예 임원 퇴직금 제도가 없다. 대신 장기성과급 제도를 통해 재임 기간에 기업가치를 얼마나 올렸느냐에 따라 성과급을 준다.

우리금융만 구체적인 임원 퇴직금 제도가 있다. 우리금융 임원들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속 1년당 1개월치 보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임원 승진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고, 임원에서 퇴임하며 직원 때부터 모아 온 퇴직금을 몰아서 받을 수도 있다.

금융지주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이 이렇듯 제각각인데 따라 이번 기회에 퇴직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김승유 회장에 대한 공로금 지급 논란에서 알 수 있듯, 퇴직금 책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금융지주 임원 퇴직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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