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법원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 ㈜파이시티·㈜파이랜드의 파산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현대백화점 등 일부 무담보 채권자들은 시행사의 회생이 가능한데도 법원이 서둘러 파산을 진행했다며 반발, 즉시항고 등 법적절차에 돌입했다.

22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파이시티·㈜파이랜드에 직권파산 결정문을 전달했다.<※연합인포맥스가 10월20일에 송고한 2.4조 양재동 물류단지 '파이시티' 파산. 참고>

법원은 기업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명백하게 크다는 판단에 따라 채무자 등의 파산신청을 빌리지 않고 직권파산을 결정했다.

400억원이 물린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전 임직원 등 개인채권자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사실상 사업부지(9만6천㎡) 담보권을 가진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무담보 채권과 달리 사안을 지켜보고만 있다. 공매 등의 카드가 있어 현대백화점 등에 비해 파산에 따른 피해가 작기때문이다.

현대백화점 등은 법원이 직권파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무담보 채권자중 1인은 "법원이 직권파산 결정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정관리인의 명의를 도용해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 부분이 문제되자 신청서가 필요없는 직권파산으로 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만큼 파산정지신청과 더불어 파산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내겠다"며 "시행사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파산은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인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내가 파산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관리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권 제3파산부 부장판사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정관리인 명의로 파산신청서가 올라간 것은 전산상의 오류"라며 "법적 근거에 따라 직권파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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