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계열회사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넘긴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을 기관주의를 조치하고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은 지난 2012년 12월 17일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20일까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등의 소유한도 비율을 최저 2.7%에서 최대 8.7%까지 유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내부통제와 사모펀드(PEF) 운영과 관련해 진행한 부문검사 결과"라며 "기관주의 등의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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