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제이투자자문은 지난 2012년 12월 17일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20일까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등의 소유한도 비율을 최저 2.7%에서 최대 8.7%까지 유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내부통제와 사모펀드(PEF) 운영과 관련해 진행한 부문검사 결과"라며 "기관주의 등의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