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요청에 따라 BCBS가 수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국내당국의 요청에 따라 바젤Ⅲ 유동성 규제에 있는 통화안정계정의 예치금 처리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통안계정의 예치금에 대한 가정을 '위기 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모두 인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20~21일 열렸던 BCBS 회의에서 이같은 요청이 수용됐다.

현행 바젤Ⅲ 기준서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안계정 예치금 중 일부(50%)만을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통안계정 잔액이 많은 은행의 단기유동성 비율(LCR)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이번 처리법 변경으로 국내은행의 단기 유동성 기준 준수 부담이 완화(단기유동성 비율 1% 내외 상승효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안계정은 은행이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하면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지준예치금과 달리 만기도래 시 은행이 예치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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