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국가의 초산에틸 공급자별로 재심사를 통해 3.14~14.17% 사이의 확정된 덤핑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2015년 3월26일까지 향후 3년간 적용하게 된다.

초산에틸은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만들며, 과실냄새가 나는 무색투명 한 액체로 도료와 점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내수시장의 통상적 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다.

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연장에 따라 중국과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할 것"이라면서 "국내 초산에틸 생산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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