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과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폐지된다.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대체 가능한 근무경력을 기존 9년에서 8년으로 낮추고, 대체 가능한 근무기관도 연구기관 외에 대학교를 포함해 평가대행자 등록조건을 완화하면서 그 처리기간도 14일로 단축한다.
또 선박의 유창(기름탱크)을 청소하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장비 중 선박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끌어내리는 승양기는 3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사용빈도가 적어 그 보유대수를 1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행정력 및 비용이 절감돼, 영세 규모인 해양환경 관련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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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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