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업계 최저 창업비용".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디야커피와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 12개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각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 가맹본부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수가 625개에 달하는 이디야커피는 객관적 근거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사실과 다르게 국내 매장수가 1위인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광고했다. 2010∼2012년 기간에 이디야커피는 매장수 기준 1위의 브랜드가 아니었다.

324개의 가맹점을 가진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천만ㆍ5천만ㆍ6천만원일 경우 영업이익이 각각 1천755만원, 2천235만원, 2천715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또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 100대 프랜차이즈대상 커피 전문점 1위인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인증서만 받았을 뿐 수상한 사실은 없었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더카페(매장수 158개)는 유럽의 SCAE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교육실적은 없었다.

다빈치커피(매장수 100개)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광고를 통해 창업희망자를 속였다. 실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빈치커피의 폐점률은 5.1∼13.7%에 달했다.

매장수가 100개인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을 내세워 광고했고, 사실과 다르게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점주가 많은 브랜드라고 속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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