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최근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모바일 지급결제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기술표준원은 27일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업계 간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통합한 모바일 신용카드, 대면거래, 비대면거래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바일 신용카드(KSX6928-1)를 활용해 일반 플라스틱 신용카드처럼 음식점에서 '동글이(RF통신모듈)'에 접촉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대면결제(KSX6928-2)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결제하는 비대면결제(KSX6928-3) 등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상호호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으로 모바일 지급결제분야 시스템간 상호호환성 문제가 해결돼 업계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향후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이어 "단계적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등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이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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