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지식경제부가 기업 및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도입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경부는 27일 국내 전자와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업계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관련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이 콩고와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했는지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련 업계와 협의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 규제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관련 법안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규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기업이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납품 기업에 분쟁광물 사용 여부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필요시 분쟁지역에서 반출된 광물 사용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광물공사는 규제대상 광물의 대체 수입선을 모색ㆍ안내하고, 코트라(KOTRA)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미국 등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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