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SK에너지와 인천석유화학, 이노베이션, 종합화학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SK에너지의 인천공장과 SK종합화학의 울산 공장이 화학사업을 중복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당시 감면된 취득세를 재추징키로 했다.
이러한 형태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라는 물적분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SK 측에 통보한 것은 세무조사결과로 납세통보는 아니다. 1개월 내로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가 확정된다면 대상은 분할 당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될 예정이다. 과세 예정 금액은 각각 750억원, 1천963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K인천석유화학의 한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 분할을 진행한 만큼 인천시의 과세추진에 대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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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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