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인 MBN(매일방송)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MBN은 1천점 만점에 704.4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다만 방통위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달았다.

또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를 위해 각종 위원회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MBN은 앞으로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조달 계획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이행시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