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중소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의 구매단가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상향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온실가스감축실적과 관련된 정부의 구매단가를 5천원(톤CO2)당에서 1만2천원으로 올리고, 정부구매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올해부터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천톤CO2 이상이거나, 업체별 배출량이 12만5천톤CO2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 구매를 중지하는 반면 감축목표를 부여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만 정부구매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감축 정부구매사업(KVER)'도 개편키로 했다.

KVER 참여 중소기업이 목표관리제도상 관리업체로 지정되면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KVER 참여확대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가진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KVER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및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비용 등 필요한 제반비용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4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감축실적 436건(741만톤CO2)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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