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유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에 새한그룹 측도 새롭게 가세했다. 이로써 삼성家 유산소송 규모는 최대 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인 이재찬 씨의 유가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찬 씨는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로,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재찬 씨의 배우자 최선희 씨와 두 아들이다.

화우에 따르면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천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두 아들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이자 이숙희 씨도 지난달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9천억원 대의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 측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인 화우를 통해 소송 대상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의 상속분 전체로 확대했고, 이번에 새한그룹 측까지 합류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화우가 이병철 창업주의 나머지 형제 측과도 꾸준히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가의 유산 소송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측도 지난 16일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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