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인 이재찬 씨의 유가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찬 씨는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로,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재찬 씨의 배우자 최선희 씨와 두 아들이다.
화우에 따르면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천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두 아들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이자 이숙희 씨도 지난달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9천억원 대의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 측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인 화우를 통해 소송 대상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의 상속분 전체로 확대했고, 이번에 새한그룹 측까지 합류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화우가 이병철 창업주의 나머지 형제 측과도 꾸준히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가의 유산 소송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측도 지난 16일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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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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