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11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0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무자본 M&A 등을 통한 부정거래 행위자와 회계분식을 통한 부정거래 행위자,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무자본 M&A등을 통한 부정거래 행위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코스닥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과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서도 대량보유 보고 시 기재누락 등 허위공시를 한 사건이다.

해당 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한 후 차명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약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회계분식을 통한 부정거래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238억원)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해 관리종목 지정을 면한 후, 차명계좌로 보유주식을 매도한 건이다.

이 회사의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청약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총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은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 우선주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대상 상장기업이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 과다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관계, 자산현황, 제반 공시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특히 발행물량 또는 거래물량이 적은 중소형 우선주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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