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현행 0.5%에서 2%로, 최초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은 3%로 강화된다.

요주의는 현행 2%에서 신탁사업장이 아파트인 경우 7%, 그 외는 10%로 변경된다.

고정은 현행 20%에서 30%로, 회수의문은 50%에서 75%로 강화한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률에서 추가되는 적립률의 50%는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 나머지 50%는 1년 이후부터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은 건설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는 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하여 분양, 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한다. 즉,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토지신탁과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하나다올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아시아신탁 등 7개사다.

이번 금융투자업무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40일간 규정변경 예고에 들어가며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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