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업계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6종의 표준동의서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9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수집ㆍ이용하고 민감한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동의서를 마련했다. 표준동의서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선임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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