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7일 "IT와 금융의 융합 관련 금융거래, 그리고 규제 환경을 개선해 핀테크 서비스를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 제출, 하반기 내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상시로 의견을 수렴해 추가 검토 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일문일답.

-- 뱅크월렛카카오의 개념이 결제가 아닌 선불수단에 포함되는 게 맞나.

▲ 뱅크월렛카카오는 송금의 편의성을 기술 발달로 보완한 서비스다. 해외 사례를 따라서 선보인 기프트카드 개념으로 우리는 기명식 선불수단으로 정의했다. 그간에는 충전 한도가 제한돼서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하루, 한 달의 이용한도만 적용받게 된 셈이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산분리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4%로 설정된 지분제한을 얼마나 낮출 생각인가.

▲ 3월까지 매주 T/F 회의를 통해 주요 테마를 논의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내용은 아직 논의 전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완화 수준을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추측과 큰 그림은 있지만 3월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 꾸준히 논의하겠다.

-- IT-금융의 융합과 관련해 금융사들은 수익원이 다양화된다는 데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 당연하다. 아직 눈으로 개혁 내용이 보이지 않다 보니 금융사에서도 수익원 다양화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거다. 특히 그간 출시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는 획일화된 규제에 맞춰서 출시되다 보니 더욱 그렇다. 아직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금융사들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새로운 조각 기술도 기존 서비스에 융합돼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금융사가 지급결제나 송금에서활용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거다.

--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조건은 얼마나 완화되는 건가.

▲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 완화 수준을 논의 중이다.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중기적으로 50% 정도의 큰 폭으로 완화될 거다. 예를들어 전자화폐발행은 50억원, 전자자금이체는 30억원, 선직불업자는 20억원 등으로 설정된 현재의 자본금 규정이 대다수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나.

▲ 현재 금융감독원에 핀테크 관련 상담센터가 있다. 이곳에서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업계에 관련된 내용이라 유권해석을 필요로 한다. 사업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일도 있다. 그렇다 보니 민간 기관인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법령 아래 두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 보험도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다 보면 보험 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생계 문제를 걱정하려면 우선 온라인 채널이 매우 활성화돼서 현재 시장이 위축된다는 가정하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은 고관여 상품이라는 보험의 특성상 온라인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 채널에 회의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들의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상품의 구조에 따라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분명히 있을 거다. 금융당국도 보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디어만 있는 수준이다. 현재의 상품 판매 지형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판매 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겠다.

--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국형'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 이유는.

▲ 인터넷은행 자체가 해외 사례를 고려한 아이디어지만 우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들어 외국은 은행에서 계좌를 트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다. 외국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썼다. 은산분리도 마찬가지다. 어쨌거나 외국보다는 강력한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결과물도 외국과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 금융사가 핀테크 사업자의 사고 책임 권한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

▲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능력을 금융사가 미리 살펴보는 거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의 대기업은 스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군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사고 발생 시 배상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사 간 계약관계로 정해진다.

-- 고객 입장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매력이 무엇인가.

▲ 인터넷 전문은행이 점포 유지 및 관리비용이 들지 않아 높은 금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이다. 대출 역시 저금리로 유통이 가능한거다. 온라인, 모바일 기술이 발달했는데 대출 심사나 커뮤니케이션도 비대면으로 하는게 서로에게 이득 아닌가.

-- 핀테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이 나와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적잖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을텐데.

▲ 과도기적 혼란은 분명히 있을거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은 그간 정부가 알아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 오던 것을 금융사 스스로 판단토록 유토하는 거다. 보안성에 대한 부분은 새로 설립되는 금융보안원이 공정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설 기관도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IT와 금융의 융합 생태계를 민간으로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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