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ING운용, 업무 일부정지 3개월ㆍ과태료 1억

-키움ㆍKTBㆍ신영證, 기관경고 및 과태료 5천만

-'기관주의' 아이엠ㆍ동부證, '과태료' HMCㆍ현대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채권파킹 관련 사태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7개 증권사와 채권파킹 거래를 주도한 구 ING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조치하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관련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구 ING자산운용과 채권파킹거래를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임직원은 정직 3개월을 조치했다.

그밖에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천만원, 그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 등이 처분됐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천750만원과 2천5백만원이 부과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등을 조치했다.

이번 채권파킹 사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한달 간 진행된 구 ING자산운용에 대한 부문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최대 4천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파킹 기간 중 급등하는 채권금리 탓에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파킹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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