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세금 혜택을 받고자 수억달러어치의 주식 선물을 허구로 거래한 혐의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2일(미국시간) RBC가 대규모 가장매매(wash sale)를 했다고 보고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CFTC에 따르면 RBC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증권시장에서 수백 건의 가장매매를 했다.

CFTC는 소수의 RBC 고위 간부가 캐나다 정부가 매기는 세금을 최소화하려고 가장매매를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가장매매는 거래 의사가 없으면서 허수주문 등을 통해 정상매매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가장매매는 허구의 거래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다.

CFTC는 캐나다가 배당금에 적용하는 세금 우대 조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RBC가 이를 얻고자 가장매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RBC는 주식 선물 매매 시 자회사 2곳을 끌어들여 통해 투자 손실 리스크를 없앤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법상 한 금융기관 아래 2개의 자회사가 거래할 때 가격 결정 협상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주식 선물 가격이 RBC의 세금 전략을 기획하는 '센트럴 펀딩 그룹'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FTC는 이외에도 처음 가장매매 의심을 받았을 때 RBC가 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거래 규모 기준에서 CFTC의 가장매매 소송 중 최대 규모다.

RBC 대변인은 성명에서 혐의가 "터무니없다"며 "이번 소송은 쓸모가 없으며 우리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FTC 관료는 당국이 비슷한 혐의로 다른 금융기관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my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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