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작년 카드사 정보유출 후폭풍으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에 대한 제재가 11일 확정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2011년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 문제와 관련한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고객정보 이관에 따른 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해당 기관 및 임원들에게 징계수위를 통보했다.

금융위를 이를 토대로 징계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시되기 앞서 제재 관련 언급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재 징계 당사자들만 결과를 알고 있는 수준이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정보유출 사고 관련 징계 당시 감사원이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재가 미뤄졌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정보유출 관련 제재는 무려 1년 여만에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임원 1~2명의 징계수위를 낮췄을 뿐 기존과 큰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겨정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우선 기관제재는 국민카드에게 일정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고객정보 유출과 이관 당시 사장이었던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은 중징계가 통보됐다. 박지우 전 국민카드 부사장도 중징계가 확정됐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이미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로 물러난 상태며, 민 전 행장도 중징계를 이미 받아 금융권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과 서문용채 전 상근감사위원은 사고 당시나 고객정보 이관 당시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KB금융이지만 이행한 주체는 국민카드다"며 "추가 검토를 면밀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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