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63건을 조사해 과징금 9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8건)하고, 증권발행제한(3건)의 제재도 내렸다.

경미한 위반 사항(42건)에는 경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전체 적발 건수의 46.0%(29건)를 차지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와 발행공시 위반은 각각 38.1%(24건)과 9.5%(6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기업의 공시 위반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