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특정기간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조건이 없다. 최종 잔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0.1% 금리를 주지만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 2억원 이상일 경우 2.1%, 5억원 이상은 2.15%의 금리를 준다.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2%의 금리를 제공한다.
매월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 다음날 세후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며, 최소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씨티은행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거나 공모주 청약 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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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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