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기업금융팀 = 여야 합의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는 겉으로는 부정부채 척결에 대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운신 폭이 줄어들 것에 우려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엄격한 법 체제로 인해 경영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대관업무 등에서의 위축으로 기업과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크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를 강하게 받는 산업의 경우 정책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법적 제한으로 인해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순환보직이 많은 공무원 사회에 업계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아무래도 대면을 통한 소통이 많이 필요한데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도 "통상 대관업무는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인데 만남의 횟수 등이 정해져 있을 리 없다"며 "지속적인 만남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론과 정부,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으로 지속됐던 부작용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면서 의도치 않게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편법이 판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이 제한되면 전관예우 등의 방식으로 사후배려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기존에 관행처럼 해 오던 접대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골프와 식사 등을 제공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몸조심 차원에서 과거처럼 식사 또는 골프 등의 접대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기업을 손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대관업무가 좀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도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진행됐던 접대문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본다"며 "기업의 정책 니즈를 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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