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IPTV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어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상품을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3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IPTV 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과 점유율이 산정되는 세부 사항을 보고 헌법소원 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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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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