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강규민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 사학교원,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소비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선물과 상품권 판매 감소는 물론 고급 음식점, 술집 등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제정이 당장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고가 선물과 상품권 및 위스키, 와인 등의 판매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백화점 업계에서는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고가 선물은 와인과 보석류 등이며 법인들의 상품권 구매 비중도 높은 편이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선물과 상품권 판매가 집중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고객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법인 구매 비중이 30%를 웃도는 데 법 시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상품권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백화점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백화점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50만원을 호가하는 와인 등이 고가 선물로 인기가 좋았는데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설과 추석에 두 번 선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렇다고 상대방을 생각해 저가 선물로 수요가 금세 이동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법 시행 전이라 아직 대응책 마련에 아직 나서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상품권은 10만원권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5만원권 비중을 높이거나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홍삼의 경우 홍삼 함량을 줄여 저렴한 가격대 상품을 내놓는 등의 방안이다.

주류업계에서도 접대문화가 수그러들어 고가의 위스키나 와인 등의 수요처인 유흥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급 술집의 경우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만큼 몇 번의 접대만으로도 100만원을 넘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몸을 사리다 보면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어 유흥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흥시장이 침체하면 가정용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집에서 가족들과 간단하게 와인 등을 나눠마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유흥시장과 가정시장을 나눴을 때 현재 가정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라며 "가정용 시장을 타깃으로 대형마트에 와인과 위스키 등의 판매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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