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포털 사이트(http://acct.fss.or.kr/)에 회계부정행위 신고 메뉴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건당 최고 포상액은 1억원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와 부정행위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포상금은 회계부정행위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포상여부는 증선위의 회계부정행위 제재가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 결정하고, 포상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이 지급한다.

이 같은 제도는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와 채권자, 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회계부정행위는 인터넷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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