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세계백화점과 킴스클럽을 찾아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폐지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한-EU(유럽연합),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폐지된 수입제품들의 소비자 가격 인하 여부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스키 코너를 찾아 관세가 20%에서 15%로 5% 인하됐는데도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가 FTA 체결 전 가격인 14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와인은 가격이 대폭 내려갔다"며 "위스키는 5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다만 몇 퍼센트라도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위스키 공급사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물가 상승률 등으로 가격을 내릴 여지가 안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다만, 앞으로 5년간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존 8%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공산품 중 브라운 전동칫솔과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프라이팬 등의 판매 가격이 인하되지 않은 품목 중 일부는 멕시코 등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산 오렌지와 아몬드, 호두, 와인의 가격이 FTA 체결 후 대폭 내려 신세계 백화점의 판매량도 크게 늘지 않았느냐"며 "소비자에게 FTA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백화점도 이를 적극 프로모션하면 매출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경쟁사보다 앞서서 FTA 관세 인하분을 가격 인하에 반영하라"며 "가격을 내릴 요인이 없는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우열 신세계 강남점장(부사장)은 "소비자들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조해서 한-EU, 한-미 FTA와 관련해 관세 인하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가격이 관세 인하분만큼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가격수준과 그 원인 등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관세 철폐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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