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언론에 공포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데 대해 사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선관위와)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차관은 전일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는 아무래도 선거관리 주관부서인 만큼, 선거기간 중에 특정정당에 의도하지 않게 유ㆍ불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자제하거나 발표를 하더라도 그 점을 유념해달라는 말을 전해왔다"고 밝힌바 있다.

선관위는 재정부 발표 하루 뒤인 이날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결론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으로, 발표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이번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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