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2013년 11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연봉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퇴직금 규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사 CEO의 퇴직금 규모는 소유주가 아닌 경우 대부분 수억원대에 그쳤다. 소유주인 경우 최고 40억원대에 달했으며,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은 금융사 소유주가 아니면서 이들과 비슷한 규모의 퇴직금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1일 각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임한 하영구 전 행장은 씨티은행으로부터 총 71억6천3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퇴직금이 46억2천만원이었다.

씨티은행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본급의 50%를, 2014년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기본급의 8.3%를 적립해 퇴직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에는 지주 회장으로서의 퇴직금 1억6천900만원도 포함됐다.

하 전 행장을 제외하면 은행업권 CEO들의 퇴직금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정도였다.

같은 해 퇴임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은 2억6천7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의 퇴직금은 3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취임 후 1년2개월여만에 'KB사태'로 사의를 표명해 근무 연수가 짧았던 영향이다. 역시 KB사태로 물러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퇴직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B금융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KB금융 이사회가 임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이나 증권업권 CEO들의 퇴직금 규모는 은행업권에 비해 컸다.

지난해 퇴임한 송진규 전 메리츠화재 사장은 퇴직금으로 7억7천500만원을, 2013년 물러난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15억6천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현승 전 SK증권 사장은 7억8천5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퇴임한 김석 전 삼성증권 사장에게 5억2천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KDB대우증권은 김기범 전 사장에게 퇴직금으로 3억9천300만원을 줬다.

같은 금융사 CEO라도 소유주인 경우 월급쟁이 CEO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 구자준 전 LIG손보 회장은 2013년 물러나며 퇴직금으로 42억2천만원을 받는 등 총 54억2천500만원을 챙겨갔다. CEO 재직기간이 11년1개월에 이르렀던 영향이다.

같은 해 퇴임한 조정호 전 메리츠화재 회장은 2013년 중 퇴직금 33억3천200만원과 성과급 12억500만원 등 총 45억3천800만원을 받았다. (산업증권부 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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