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DMC기획위원회는 사업자 서울라이트타워의 개발지연배상금 보류 요청을 승인하고, 착공시한을 5월31일로 연기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착공시한이 연기됨에 따라 개발지연배상금도 5월31일 이후부터 다시 부과되게 됐다.
대우건설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구성된 사업자 서울라이트타워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오는 7일인 착공시한을 앞두고 매일 1억원에 달하는 착공지연금 부과를 보류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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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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