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9일 소개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업무자료'-> '회계업무'를 통해 회계포탈 홈페이지 화면 (http://acct.fss.or.kr/fss/acc/main.jsp)에 접속할 수 있다.

회계포탈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회계감리'에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클릭해 검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명을 입력하면 원하는 사업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법을 소개한 것은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도 회계분식 및 감사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영업현황 등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등은 이를 통해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등 회계법인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전문인력과 외감법상 감사실적, 품질관리제도 구축내용 등 감사업무의 전문성,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정보가 기재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결과 제재내역, 법적 소송결과 등 감사실패 현황과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 준비재원(공동기금, 책임보험 가입금액, 준비금)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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