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가 앞으로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과ㆍ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가맹점 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뚜레쥬르)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5년 내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간판설치비용 등 매장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매장 확장과 이전이 없는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설비와 집기 등 교체를 요구했을 때, 이 비용도 역시 20% 이상 지원해야 한다.

25평 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은 인테리어비 6천만원, 간판비 1천만원에 설비ㆍ집기교체비용 7천만원까지 포함하면 평균 1억4천만원이 든다.

매장 확장과 이전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한다.

또,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모범거래기준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인근 가맹점이 동의했을 때에만 예외로 인정한다.

또,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ㆍ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도 예외 사유가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상반기 중으로 피자와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