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는 영란은행 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다. 영국은 지난 2009년 개정은행법을 통해 그동안 운영돼 온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청(FSA) 간 3두 체제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영란은행에 미시와 거시건전성 감독권한을 모두 부여키로 했다.

영국정부는 기존의 FSA를 해체하여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건전성 감독원(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 소비자보호.시장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규제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으로 분리했다. FPC는 PRA와 FCA의 상위 권한 기구로서 이들에 대해 거시건정성 정책과 관련해 지시권과 권고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영국정부는 향후 FPC가 지시권으로 사용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영란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 대상이 되는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을 식별한 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했다.

지난달 영란은행은 FPC가 PRA와 FCA에 대해 지시권으로 사용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문별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을 선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이번 제출된 지시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동성 기준'과 '증거금 규제', '공시의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금융부채비율(LTI) 규제' 등에 대해 향후 지시권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금융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수단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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