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 비급여는 20%, 적용되는 부분인 급여는 10%로 결정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손보험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을 10%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비급여와 급여 모두 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다. 이제까지 자기부담금 10%와 20%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규개위는 비급여 부분과 달리 급여 부분은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과잉 진료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비급여 부분은 20%로 올리되 급여 부분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라고 결정했다.

비급여와 급여의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정해지는 데 따라 보험사들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전산 변경 작업에 나서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 개발 작업과 전산 변경, 규정 개정까지 최소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이르면 오는 8월께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