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평가 공개로 불거진 생명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금소연이 최근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와 관련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금소연이 변액연금 관련 부정확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큼 공시를 중단시키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지난 4일 22개 생보사의 변액연금보험 상품 60개를 분석한 결과 6개 상품을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비교정보 내용을 금소연 및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변액연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익률을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이 펀드유형별 수익률을 채권형과 주식형, 혼합형으로 나눠 규모가 가장 큰 펀드를 기준으로 평가해 수익률 왜곡현상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펀드의 수익률을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소연은 변액연금의 연수익률을 월납계약을 기준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연수익률 산출 시에는 총납입보험료가 계약체결시점에 한꺼번에 납입한 것으로 산출했다. 생보협회는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실효수익률이 4.06%로 제시된 상품이 6.6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변액연금 수익률 비교공개 이후 금소연은 지난 10일에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려도 10년 후 해약 시 원금손실 상품이 46개 중 18개에 달한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보험사가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과다한 사업비용이 발생해 변액연금 수익률이 낮고 해약환급금도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변액연금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한 것부터 오류라고 지적했다. 2002년 변액연금 도입 후 연환산 수익률이 평균 6~11%에 달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연금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여서 조기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아 장기 가입한 고객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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