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해 약 1천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주민지원사업비 706억 원, 토지매입비 367억 원 등 1천 73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은 주택 신축 등이 금지돼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초 지정된 5천397㎢를 2001년 이후 일부 해제해 3천886㎢까지 줄였으며 상ㆍ하수도와 마을 진입도로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 대상의 학자금 지원 등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 등은 심사를 거쳐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민 지원을 주말농장 같은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 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일과 2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90개 시군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내년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입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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