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저소득층의 거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6일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책 연구'에서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는 평균 76만 원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3~5분위 계층의 적정 주거비를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소득의 20%를 임대료로 부담할 때, 공공임대주택 대상인 소득 3~5분위 계층의 적정 주거비는 44만8천~72만6천원으로 분석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RIR)을 25%로 높여도 적정 주거비는 56만1천~90만7천 원에 그쳐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계층만 평균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월 소득이 최소 223만 원은 넘어야 전용면적 59㎡ 이하의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임대주택 정책 대상인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74.3%인 124만여 가구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조(주택바우처) 등 현금 보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임대 등 대물 보조를 원하는 곳은 25.7%인 43만여 가구에 그쳤다.

주산연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정책 프로그램별로 대상가구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무주택자가 임대주택보다 임대료 보조 등을 원하는 만큼 수요자 지원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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