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다.

22일 주택금융공사(HF, 서종대)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와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해 2월부터 줄어든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작년 12월에 나온 후 올 1월에는 전산개발 등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지급액의 감소폭이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감소하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3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60세가 받는 월 수령액은 기존 72만원에서 69만1천원으로 4% 감소한다. 같은 가격의 주택의 경우 70세와 80세는 기존 103만9천원과 160만9천원에서 각각 100만6천원(3.1%)과 156만9천원(2.5%)으로 준다. <월수령액 예시 및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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